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539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5-07-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협, 농협 등 특정 조합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정 작업을 간소화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상의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주고 있고,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기관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감면하고 있음. 이러한 특례는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의 원활한 자금조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임. 이에 농어촌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도농 간 심화하는 소득 격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과 관련 조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 제88조의5, 제89조의3).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