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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904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9-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이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의 사용 중지를 명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집회 및 시위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학교 주변에서의 확성기 사용으로 인해 학생들의 정서적 피해 및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확성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 및 학교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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