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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90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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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함) 원장의 임면권을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함)의 이사장에게 부여하고, 원장을 임명할 때에 공개모집,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 등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원장 재임 기간 중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이 우수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을 재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연구기관 원장의 법정 임기(3년)가 종료됐음에도 법이 정한 원장 임명절차(차기 기관장 임명 또는 재선임 심사)가 진행되지 않아 차기 원장 선출 전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임시 운영되고, 기관장 공백이 길어지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음.
임명 지연과 이에 따른 기관장 공백 장기화는 기관의 책임 경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중ㆍ장기적인 국책연구 방향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한편,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들의 경우 올해 1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차기 원장 임명절차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음.
이에 경제ㆍ인문사회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장 임명과 재선임 절차에 대해서도 재직 중인 연구기관 원장의 임기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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