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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356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4-07-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여성 1인 단독가구가 늘고 있고, 이를 대상으로하는 성범죄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음.
지난 2020년 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로부터 취약하고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높은 집단인 미혼 여성이며, 여성 청년 1인 가구는 남성 청년 1인 가구에 견줘 주거침입 피해를 볼 가능성이 11.22배나 높다고 나타남.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판결로 피고인의 성명, 나이 및 성범죄 요지 등의 고지대상 정보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ㆍ지역아동센터ㆍ청소년수련시설의 장 등(이하 “아동ㆍ청소년 가구등”이라 함)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아동ㆍ청소년 가구등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고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지명령을 집행하고 있음.
그런데 성폭력범죄자 등록정보를 고지하는 대상에 성범죄 피해로부터 가장 취약하고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높은 집단인 여성 1인 단독가구가 우편 고지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지 대상에 여성 1인 단독가구를 포함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성폭력범죄 등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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