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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291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발의일
- 2024-09-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정책처의 직무로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이하 “예산안 등”이라 한다)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예산정책처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예산정책처의 예산안 등에 대한 분석 결과 제공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 등에 대한 사업별 설명자료 등 관련 자료는 각 부처를 소관하는 기관에만 제공되거나 부처별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등 파편적으로 공개되고 있어 국회의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기초 자료제공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의 사업별 설명자료를 포함한 예산안 등과 국회가 의결한 예산안 등을 취합ㆍ공개하여 예산안 등에 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가 예산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정책처의 의정 활동 지원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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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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