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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474제22대계류중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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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ㆍ경제안보에 중요한 기술 및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으로 규정하고,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관련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특화단지 지정의 결과 투자액 다수가 전략산업이 기존에 입지하고 있던 수도권 위주로 편중되어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있음. 반면 해외 선진국 다수는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패권경쟁에 우위를 점하고자 자국의 일자리 확충과 균형발전에 근거하여 입지를 선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 법령을 개정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특화단지 지정에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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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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