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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81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4-08-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의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는「고용보험법」상 근로자의 권리가 확대ㆍ강화됨에 따라 출산ㆍ유산ㆍ사산 시 고용보험을 통해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폭넓게 받게 되었음. 또한, 2021년 하반기부터는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등 고용관계가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고 정형적이지 않은 사람들 역시 출산ㆍ유산ㆍ사산 시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었음.
이처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받는 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나,「국민건강보험법」 상 지역가입자인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출산 등으로 인한 휴업이나 영업시간 단축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할 수단이 없는 상황임.
이에 일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없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출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출산 등으로 인해 일을 쉬게 되더라도 최소한의 생계수준이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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