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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133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08-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를 계기로 의료기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되었으며, 감염병 극복 및 방역에 일조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기 수요가 급증하는 등 의료기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크게 높아짐. 의료기기는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품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는 이에 기여하는 의료기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의료기기 분야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산업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관련 업체와 국민에게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의료기기산업의 정책적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세계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해 ‘의료기기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기기의 생산ㆍ유통ㆍ소비 전 과정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안전 사용을 보장하고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의료기기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소비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각종 제도에 대해 홍보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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