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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288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발의일
2024-12-0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이 내란에 준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계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본회의에 출석하려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러한 과정에서 현행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의장의 지휘를 받아 경호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은 물론, 군과 경찰 등이 국회 주변에 차량 등을 배치하고,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며, 무장병력을 본청 주변에 배치하는 등 현행법 제148조의3을 위반하여 본회의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에 출입하려고 하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방해함. 이에 국회의장이 국회 회의장 건물 안과 밖은 물론, 국회 인근 지역을 포함하여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에 국회 경호를 전담할 국회경비대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누구든지 의원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 국회 출입 등을 방해한 경우, 현행법 166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계엄 선포 등 비상시국에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43조, 제144조, 제148조의3, 제166조제1항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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