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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267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5-01-0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위험성평가, 재해예방 관련 교육의 이수 및 산재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를 감면하고 있음.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및 산재예방요율 적용을 취소하고,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은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해예방활동 인정 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면된 보험료를 환수하지 않고 있음.
이에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여 보다 충실한 재해예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더불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청년창업자에게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창업자의 사업초기 비용부담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청년창업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9항, 제21조제2항 및 제21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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