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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789제22대계류중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5-03-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불의 예방ㆍ진화,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 등의 산림사업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항공기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림청에 따르면 2023년 5월 기준 산림항공기 48대 중 기령 20년을 초과한 경년항공기 비중은 68.8%(33대)이고, 30년을 초과한 산림항공기의 비중은 25%(12대)로 나타나 산림항공기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산림항공기 안전사고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음. 실제 2022년 11월 산불 감시를 위해 비행 중이던 산림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등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 헬기는 1975년 제작되어 47년이 경과한 노후 산림헬기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에 산림항공기와 산림항공기의 장치 및 부품에 대한 기령 및 내구연한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항공안전법」에 따른 감항증명의 유효기간까지 산림항공기 또는 산림항공기의 장치 및 부품을 운영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림항공기의 안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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