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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15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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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기준 대한민국은 인구의 절반 이상(50.6%)이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음.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역 간 인구 자연 증감 차이가 아닌, 지역 간 이동에 따른 것으로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이 가장 큰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음. 무엇보다 비정상적인 수준의 ‘수도권 일극체제’는 일자리ㆍ문화ㆍ의료 등 모든 부문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중대히 저해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현행법은 혁신도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별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업과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 이전에서 소외된 기존 10개 혁신도시 외 지방은 구도심 공동화가 심화되는 등 지방도시 간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어, 혁신도시 지정 및 지원과 관련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상황임. 아울러 1차 공공기관 이전이 공공기관 본사 중심으로 이뤄져, 핵심 기능이 수도권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균형발전 효과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인력의 추가적인 이주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여건 조성으로 보다 내실있는 혁신도시 육성ㆍ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규 혁신도시 지정 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선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이전 대상에 부속 소속기관, 연구기관도 포함하도록 하여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에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4항 신설, 제25조제1항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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