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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963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3-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변호사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도록 겸직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7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이외에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겸직제한의 예외사유에서 국회의원을 삭제함으로써 법 적용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안 제38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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