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495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6-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반의약품을 과다복용하는 이른바 OD(Overdose) 문제가 확산되고 있으며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별다른 제한 없이 대량 구매할 수 있는 구조가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일반의약품에 대하여 수량 제한, 연령 제한, 구매이력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복약지도 또한 약사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그 실효성이 낮은 상황임. 이에 일반의약품 중 오ㆍ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경우 복약지도를 의무화하고, 해당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량을 초과하여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며, 판매기록을 작성하도록 하여 의약품의 무분별한 구매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98조제1항제7호의6ㆍ제7호의7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