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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041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발의일
- 2026-08-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조, 융자, 이자차액보전 및 세제혜택 등의 지원을 받은 귀농어ㆍ귀촌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에는 지원금 환수 처분에 앞서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절차적 권리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이를 전액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귀농ㆍ귀촌인에게 과도한 부담과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원금 환수 처분 전에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절차를 의무화하여 환수 처분의 절차적 적법성을 강화하고, 재해ㆍ신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수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귀농어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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