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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773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4-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산업의 성장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전력망 구축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는 재원 조달의 제약으로 인해 충분한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전기요금 선납제도를 도입하여, 전기사용자가 일정 기간의 요금을 선납할 경우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한국전력공사는 이를 통해 확보한 선수금을 전력망 확충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에 전기요금 선납에 따른 할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전기사용자에게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고 한국전력공사로 하여금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7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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