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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8622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6-04-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휴면예금 및 실기주 과실(이하 “휴면예금등”이라 한다)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자율적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휴면예금등에 사실상 소멸시효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휴면예금등의 출연을 유도하고 해당 금원의 원금은 보전하되 이자수익 등을 활용하여 서민금융지원 사업을 하고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ㆍ파산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이 늘어가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받는 휴면예금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휴면예금등의 원금을 포함한 보다 폭넓은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휴면예금등에 대해서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무한정 보호하는 것은 민ㆍ상법 전반에 적용되는 소멸시효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우려가 있음. 이에 금융기관의 휴면예금등 출연을 의무화하고 소멸시효 기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유하는 일정 수준의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휴면예금등의 원금을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원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운용을 통한 서민 경제 활성화와 포괄적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40조, 제45조, 제45조의2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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