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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876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7-0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로교통법」은 건설기계를 포함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를 운전하는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로가 아닌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그런데,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면서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는 경우에 인명 사고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설기계조종사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중에는 휴대용 전화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3항 및 제44조제4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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