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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374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6-04-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제3조제1항).
그러나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같은 날에 저당권 등 다른 물권변동과 관련된 등기접수가 이루어지면 등기의 효력이 우선하게 되어 전입신고 당일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임대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법상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은 권고 사항에 불과하여 별도의 계약 양식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음.
이에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함과 동시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30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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