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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751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3-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울ㆍ불안ㆍ고독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중 업무의 성질상 정신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경찰ㆍ소방ㆍ교정공무원과 군인 등에 대하여 정신건강 교육ㆍ상담, 정신질환 치료 연계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외상 경험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 증상이 발현ㆍ진단되는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정신장애의 특성은 현행 제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제1ㆍ제2연평해전 참전 장병을 비롯하여, 재직 중 외상 사건을 경험하였으나 퇴직 이후에 PTSD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적용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정신건강문제'의 하나로 PTSD를 포함하는 '트라우마'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ㆍ소방ㆍ교정공무원 및 군인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제복 입은 영웅들을 지원하고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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