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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835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3-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금체불은 단순한 기업 내부의 계약 위반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권과 사회보장체계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병폐로서, 현행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국가가 대지급금을 우선 지급하여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되, 이후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청구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다수의 법인사업주가 형식적인 법인격을 방패로 삼아 구상채무와 이행의무를 회피하고 있고, 그 결과 법인의 재산만으로는 대지급의 환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으며, 대지급금이 사실상 ‘기업의 책임을 국가가 대신 부담하는 구조’로 전락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법인의 재산으로 변제금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유용ㆍ횡령ㆍ은닉 등 변제의 원인이 되는 부당한 행위를 한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및 그 밖의 실질적인 통제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지우도록 함으로써, 법인격 뒤에 숨은 실질적 책임자에게 직접적인 징수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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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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