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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160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발의일
- 2025-03-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ㆍ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이 최초로 도입된 후 지속 연장되어 왔으나, 2025년 12월 31일자로 유효기간이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2023년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폐업률은 9.5%로 전년 대비 0.8%p 상승하고, 전체 사업자 중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하는 등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작년 12ㆍ3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중소유통업이 직격탄을 맞게 되어 그 보호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였음.
이에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을 계속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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