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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167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2-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의 경비에 대한 정산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정산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2023년 6월 정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의 경우, 정산보고서 검증대상 기준금액을 종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어 검증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자 수가 대폭 증가하였고, 지방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검증대상 기준금액도 동일하게 하향 조정될 수 있어 향후 정산보고서 검증대상이 되는 지방보조사업자의 수도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을 회계법인 내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으로 한정하고 있어 증가하는 검증 수요를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산보고서 검증시기와 회사의 결산시기가 중복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검증기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에 따른 적정한 수임비용 형성을 도모하는 등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회계법인 및 감사반 외에 세무법인과 3명 이상의 세무사를 검증기관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정산보고서의 부실한 검증으로 발생하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검증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정산보고서 검증 결과에 오류나 누락을 발생하게 한 검증기관은 일정기간 동안 검증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을 제한하고, 정산보고서 검증을 거짓으로 한 검증기관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제도를 개선하여 내실있는 지방보조사업 운영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및 제17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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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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