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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885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5-02-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활성화계획 수립 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자전거가 교통 및 레저수단으로 일상에 깊이 자리 잡은 가운데, 자전거 교통사고의 경우 지난 2023년 12,170건이 발생해 2019년 13,157건 대비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한 해 평균 1만2천여 건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정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도로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자전거 도로는 2011년 15,308km에서 2022년 26,255km로 양적으로는 확충됐지만, 자전거 전용도로는 13.9%에 불과하며,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가 전체의 약 74.8%에 달해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통행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안전사고 우려도 높은 상황임.
특히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의 경우, 최소 유효폭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도로가 단절되어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 낙후된 노선이 많아, 자전거 통행 안전을 위해 보행자와 자전거가 구분되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및 정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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