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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334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7-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매년 일반회계에서 국민연금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식으로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시행되었던 1988년부터 1991년까지는 전액 지원하는 방식이었으나, 이후 지원 비율이 점차 감소하여 2010년부터는 총 관리운영비의 약 2%에 불과한 100억원을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음. 국민연금사업은 본래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하는 국가사무일 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 효과를 통해 사회후생을 증가시키고, 국가가 수행해야 할 복지적 책무를 일정 부분 대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리운영비는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국고지원을 통해 기금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연금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일부분 해소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87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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