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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574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교육위원회
- 발의일
- 2025-12-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의 학생수 감소에 따라 빈 교실이 증가하고 학교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통폐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기존 학교가 폐쇄된 지역의 학생은 통학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해당 지역은 학생을 자녀로 둔 가구가 떠나면서 더욱 쇠퇴하는 악순환을 겪게 됨.
학생수 감소 문제에 대해 단순히 학교 운영상의 측면만을 고려하여 통폐합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등하교를 위해 매일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등 학생들의 통학 편의성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에 대한 위해요소가 될 수 있음.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원격수업을 통한 다른 학교와의 연계운영 등 소규모 학교 운영상의 어려움 극복이 가능함. 따라서, 학생수 감소 문제에 대해 단순히 학교 통폐합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소규모 학교 설치를 정책대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의 학생수, 학생의 통학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원격수업을 활용한 연계 운영 등 소규모 학교의 운영 및 학생 수업권 보장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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