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25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발의일
- 2025-03-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가 남긴 정보(이하 “디지털유산”이라 한다)의 처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최근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게재ㆍ유통한 게시물 등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이용자가 사망한 후에도 상속인 등이 이를 승계하여 보존ㆍ관리하고자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나면 삭제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이에 이용자의 디지털유산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사망하기 전에 디지털유산의 관리자 지정, 삭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유산의 처리방법을 미리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유산에 대한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Citizen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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