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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144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발의일
2025-02-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와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ㆍ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ㆍ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정형 측면에서 벌금형이 배제되어 죄의 경중에 따른 처벌이 용이하지 않아 벌금형 도입으로 형량범위를 확대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역형 외에 벌금형도 규정함으로써 위증행위의 경중과 국회모욕행위에 따른 처벌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처벌의 형평성 및 국회 증언ㆍ감정 절차의 신뢰성을 강화하며 법정형 사이의 균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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