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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16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발의일
- 2025-04-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3.22. 경북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하여 전통사찰 7개소가 막대한 피해를 입는 등 소중한 문화유산이 소실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바 있으며,
최근 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전통사찰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보호와 보존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예방 조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사찰에 대하여 화재 및 수해 예방 조치, 문화유산 보호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사찰의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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