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88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5-07-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가사서비스는 저출생ㆍ맞벌이 시대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로 많은 가구에서 활용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공적 지원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특히 출산을 앞두거나 5세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육아ㆍ가사부담이 집중되는 시기로, 안정적이고 제도화된 가사서비스 이용이 가족의 삶의 질과 여성의 경제활동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5~34세 기혼여성 765만 4,000명 중 결혼, 임신 및 출산, 가족돌봄, 자녀교육 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은 121만 5,000명(15.9%)에 이르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이 자녀 출산과 영유아 양육으로 크게 제약받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이 예정되어 있거나 5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거주자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이용료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 20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려는 것입니다(안 제104조의36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