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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242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5-02-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는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 측면에서 일반 국민에 비해 사회적 파장이 큰 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그러나 현행법상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예방ㆍ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관계기관에 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미비하여 효율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예방ㆍ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보훈복지를 증진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기여함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4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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