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331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5-09-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법한 공무원의 행위로 인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과실 여부의 판단에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구상 위험과 관련한 부담을 느끼게 될 우려가 있게 되고, 그 결과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원 등에 직무 집행의 위법성에 대해 의견을 구하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게는 구상하지 못하도록 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성실히 공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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