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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68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5-12-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헌법재판소는 舊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現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재판상 화해’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2019헌가17)을 내림으로써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추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바 있음.
그러나 위자료의 산정을 각 법원의 재량에 맡김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광주지방법원 등 법원 간의 위자료 지급 판결 액수가 동일한 피해임에도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까지 차이가 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음.
이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관련자가 법원의 판결로 형평성에 어긋나게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국가로부터 적정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회복시키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별표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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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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