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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602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07-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해당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을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요양병원이 제외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요양병원 간병수요는 연간 15만명 이상으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정부도 2027년 본사업 전환을 목표로 요양병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음.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을 요양병원 등을 포함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하여 요양병원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과 향후 인력ㆍ시설ㆍ운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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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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