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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375제22대철회
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06-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고 있으나, 다태아의 경우는 초기에 집중적으로 육아부담이 증가하는데도 동일한 휴가 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휴가를 15일(청구기한 120일)을 주도록 확대함으로써 다태아를 출생한 근로자 가정의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안 제18조의2제1항, 제18조의2제3항). 또한, 현행법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육아휴직 기간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다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여성에게 돌봄부담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으로 아빠의 육아휴직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임. 이에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기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주요내용 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생아 수 상관없이 10일을 주도록 하던 것을,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을 주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청구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함(안 제18조의2제1항 및 제3항). 나. 근로자가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부모가 모두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정되는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제19조제2항 전단의 1년으로 함(안 제19조의2제4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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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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