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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775제22대수정가결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6-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정책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있음. 위원회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소방공무원복지법”이라 한다)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장(소방청 차장), 당연직 3명과 임명직 3명을 제외한 민간위원의 참여는 3명으로 제한되고 내부위원 중심의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실정임. 또한, 소방공무원복지법에서는 보건, 안전 및 복지라는 각기 다른 전문분야를 하나의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명으로 확대하여 민간위원의 참여를 늘리고,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어 분야별 전문성 향상 및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9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7명

Roll Call

표결 결과

총 281표
찬성229명 · 81%
반대1명 · 0%
기권8명 · 3%
불참43명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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