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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515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11-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고 있음. 최근 딥페이크(불법합성물)가 확산되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데, 주로 온라인에서 반포 등이 되는 딥페이크의 특성상 반포자 등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사용하는 각종 통신에 대한 감청이나 검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가능 범죄에 딥페이크나 불법영상물,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 유포, 반포 등을 하는 행위도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5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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