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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933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09-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증가로 이륜자동차를 통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중요성과 활용도가 증가했지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교통법규 미준수 등으로 인해 이륜자동차가 유발하는 사고 또한 증가하는 상황임. 그런데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신호 위반 등에 따른 범칙금을 회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리거나 미부착하고 운행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단속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위법한 이륜자동차를 통한 이윤획득을 차단하는 한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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