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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256제22대계류중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4-11-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의 광범위한 공유ㆍ유통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러한 불법 촬영물 등과 관련하여 긴급한 상황에서는 서면으로 의결을 진행하고 있음. 그런데 범죄의 실효성 있는 해결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이에 더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여 신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정에서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뢰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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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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