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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438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4-09-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난 2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결정으로 인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발생함.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반영하여,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건의료인력 양성대학의 정원, 지역의사 정원, 지역별 의료인력의 정원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대정원을 결정함으로써 소모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의안번호 제44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30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9명
강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용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우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남인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금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대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민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홍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희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미화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영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왕진조국혁신당공동발의송재봉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오세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광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기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수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재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전종덕진보당공동발의전진숙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진욱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혜경진보당공동발의주철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채현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최민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허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황명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황정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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