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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12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4-06-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등기증자와 가족 또는 유가족, 기증자인 유가족의 사용자에게 장제비ㆍ진료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기증자 및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음.
그러나 연간 국내 뇌사 추정 환자 7,000여 명 중 장기기증자는 6%인 450여 명으로 이는 스페인의 38% 등 유럽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치로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또한, 장기기증협회에 따르면 장기기증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55.8%에 불과하고,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69.4%로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제고와 예우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장기기증 뇌사자와 유족들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구체화하고 지원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뇌사자 장기기증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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