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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475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교육위원회
- 발의일
- 2024-11-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조제2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내국세 총액에서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100분의 45를 제외한 금액의 1만분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규모가 정체되거나 축소되면서 이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 규모가 정체되거나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증대하는 국민들의 소방 및 안전 투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많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 투자에 필요한 재원 확충을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비율을 현행 100분의 45에서 1만분의 7,799로 상향하고자 함.
다만, 소방안전교부세 일정율이 인상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이 되는 내국세가 감소하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대상 내국세 총액에서 제외하는 세목 중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로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만분의 1,143으로 개정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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