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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511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06-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원관리청이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설치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및 어린이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요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운영할 필요가 있지만, 실제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공원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어린이공원 내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린이공원에는 필수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이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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