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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815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4-08-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ㆍ세목별로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 중 하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조세지출예산서에 개별 조세특례 중 어떤 항목을 포함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어 개별세법의 조세특례항목 일부는 작성대상에서 누락되는 등 조세지출에 대한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에 있어서는 조세지출 내역에 관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고 있어 결산심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입세출 결산과 함께 조세지출 내역을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별세법상 모든 조세특례에 대하여 조세지출예산서 및 조세지출결산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의2제1항 및 제142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8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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