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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404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4-07-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로 하여금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상담을 조건으로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가정폭력행위자의 폭력이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느끼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가정폭력은 그 특성상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력이 있음에도 검사가 기소유예라는 소극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가정폭력의 재발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검사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하고, 검사가 가정폭력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정신건강학과의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가정폭력행위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의견 기소유예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가정폭력의 재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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