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409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4-06-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로 하여금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유류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상속인이 재산형성이나 특별부양 등에 따라 기여한 재산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시키고 있음.
그런데 유류분 비율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피상속인이나 그 배우자 등에 대한 학대, 유기 등 패륜적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유류분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상속인의 재산처분권과 충돌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기여분 조항을 유류분 관련 규정에 준용하지 아니하는 이유로 기여상속인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에 의하여 기여로 인해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함.
이에 상속인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에 대한 패륜행위를 저지르는 등의 일정 요건이 충족된 경우 피상속인은 유언으로써 유류분 상실의사를 표시하고 그에 따라 가정법원이 유류분 상실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언이 없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은 사람 등은 가정법원에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을 상실시켜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기여분을 상속재산에서 배제하는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여 피상속인과 기여분을 증여받은 사람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115조의2 신설 및 제1118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