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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68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6-09-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각각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모두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수송부문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친환경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계속 요구되고 있음. 특히 정부는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가 종료될 경우 소비자의 차량 구매 부담이 증가하여 친환경차 보급 확산과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 전환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또한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내연기관차에서 무공해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선택지로 활용되고 있어 일정 기간 세제 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9조 제3항ㆍ제6항ㆍ제9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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