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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318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7-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도선의 안전운항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세도선사업자의 노후 선박의 교체,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선,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도선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비용의 지원을 받아 취항하는 지역은 도서 주민들이 불편 없이 여객수단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인구가 적고 선착장 등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열악한 도서 지역은 운항노선이 없어 부득이하게 낚싯배 등을 여객수단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더 나아가 현재 도선에 대한 지원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선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를 위해 영세 사업자의 지원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만 지우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가도 보조금 지원 주체로 명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지역에 대한 유ㆍ도선의 노선을 활성화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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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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