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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037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03-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상자가 많은 사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는 철도사고를 제외한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 철도운영자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 내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고 조사 완료 시 예방대책의 형태로 종결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사고에 대한 구체적 후속조치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시스템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후속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사보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상황에 대하여 철도운영자등의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보고받은 이행상황을 공개하도록 하여 후속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철도사고 감소 및 철도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3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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