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02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4-05-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당 운영에 당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면서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지난 2004년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 및 소통 통로를 확보할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음. ‘지방자치ㆍ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난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진 바 있음.
이에 현재 시도당은 그대로 두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당을 허용함으로써 선거구 단위의 정당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 또한 지역당에 1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자치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제30조 및 제37조제3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8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30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9명
강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고민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남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남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성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승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원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태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현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민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선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정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홍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희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복기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삼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송기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염태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오기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윤호중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용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훈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전현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성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진욱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주철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채현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허종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홍기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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